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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자격요건 및 실수령 모의 계산, 신청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 대상조건 및 지급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